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2. 학계 및 연구기관의 부동산 전문가3.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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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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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