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장ㆍ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계량지표2. 정책 변수,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지표3. 정량ㆍ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기단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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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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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