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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