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0조 (훈령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등을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원안은 소관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소관과에서는 훈령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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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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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