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9조 (훈령 등의 확정 및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2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훈령 등의 안은 소관과에서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동 결재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번호만 부여하여 소관과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소관과는 발령된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행정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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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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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