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 등"이라고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과에서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정 등의 이유2. 제정 등 안의 주요내용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제정 등에 따른 훈령 등의 전문4. 기타 참고사항
②소관과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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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2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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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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