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3조 (성희롱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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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img id="299793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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