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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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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