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주관 부서장은 교육실시 결과(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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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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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