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관리국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노조 임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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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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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