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7조 (성희롱 고충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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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성희롱 고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 (서명) | (서명) 당사자 | 신청인 | 성명 | | 소속 | 당사자 | 신청인 | 직급 | | 성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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