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4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항공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ㆍ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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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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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