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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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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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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