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8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주관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은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