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상담 요청자 보다 상위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의거하여 관리국장이 임명한다.2.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하며, 전체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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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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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