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상담 요청자 보다 상위계급자 중에서 직제 순에 의거하여 관리국장이 임명한다.2. 위원 중 1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하며, 전체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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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성희롱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성희롱 예방교육제7조 · 성희롱 고충의 신청제8조 · 상담 및 조사제9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징계 등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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