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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