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촌ㆍ어항법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4조
어촌ㆍ어항법 ·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7-01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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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공확인제11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제17조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제25조 사업대행제25의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5의3조 준공확인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제28조 재산의 등기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제2의2조 정부의 시책제3조 기초조사 등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제33조 협의
제34조 ~ 제50조 (30개)
제34조 준용 등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제36조 어항관리규정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제39조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제43조 변상금의 징수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제45조 금지행위제46조 원상회복 등제46의2조 출입통제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7의2조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제47의3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제47의4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제47의5조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제47의6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제47의7조 준용규정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49조 사업비 지원제49의2조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제49의3조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제49의4조 바다해설사의 양성 등제4의2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 ~ 제9조 (24개)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제53조 손실보상 등제54조 청문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제58조 공단의 사업제58의2조 정관제58의3조 임원제58의4조 직원의 임면제58의5조 자금의 조달 등제58의6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제58의7조 지도ㆍ감독제58의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58의9조 비밀유지의 의무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제60조 벌칙제61조 양벌규정제62조 과태료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