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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LAW · 법률
어촌ㆍ어항법
법률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준공확인
제11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
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5조
사업대행
제25의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의3조
준공확인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
재산의 등기
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2의2조
정부의 시책
제3조
기초조사 등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3조
협의
제34조
준용 등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6조
어항관리규정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
금지행위
제46조
원상회복 등
제46의2조
출입통제
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의2조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제47의3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의4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제47의5조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의6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제47의7조
준용규정
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9조
사업비 지원
제49의2조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9의3조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의4조
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4의2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3조
손실보상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제58조
공단의 사업
제58의2조
정관
제58의3조
임원
제58의4조
직원의 임면
제58의5조
자금의 조달 등
제58의6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58의7조
지도ㆍ감독
제58의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의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