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5조 (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세무사법」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 평가액의 80퍼센트 이상인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로 대체하여 자기자본을 평가할 수 있다3.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신청하거나 신규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자기자본 평가액으로 한다
②시행허가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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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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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5조 · 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시행자 선정제7조 · 평가위원회제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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