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회계, 어항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
위원장 및 간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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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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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