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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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회계, 어항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간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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