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회계, 어항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간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촌ㆍ어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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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5조 · 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제6조 · 사업시행자 선정제7조 · 평가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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