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4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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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제6조 · 사업시행자 선정제7조 · 평가위원회제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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