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4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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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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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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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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