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6조 (사업시행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에게 사업시행을 허가한다.1. 재원조달능력2. 사업계획3. 참여자의 적정성4. 총사업비의 적정성
③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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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