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6조 (사업시행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에게 사업시행을 허가한다.1. 재원조달능력2. 사업계획3. 참여자의 적정성4. 총사업비의 적정성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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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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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