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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촌ㆍ어항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12조
준공확인의 특례
제13조
준공전 사용허가 등
제14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제1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제17조
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9조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2조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2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3조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제24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25조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제26조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제27조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27의2조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제27의3조
준공확인의 특례
제27의4조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28조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제29조
귀속된 토지의 매각
제3조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제30조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제32조
제33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34조
제35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제36조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제37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8조
변상금의 징수
제39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40조
금지행위
제41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42조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제42의2조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의3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제42의4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의5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제42의6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제42의7조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제42의8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3조
재결의 신청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의2조
설립등기
제44의3조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제44의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제45조
제4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제8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9조
시행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