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0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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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제11조 시행계획의 공고 등제12조 준공확인의 특례제13조 준공전 사용허가 등제14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제16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제17조 어항지정 등의 고시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제19조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2조 주민편익시설의 범위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제21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제2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3조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제24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제25조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제26조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제27조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제27조의2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제27조의3 준공확인의 특례제27조의4 준공 전 사용허가 등제28조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제29조 귀속된 토지의 매각제3조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제30조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제31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제32조 제33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34조 ~ 제9조 (30개)
제34조 제35조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제36조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제37조 사용료 등의 감면제38조 변상금의 징수제39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제40조 금지행위제41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제42조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제42조의2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42조의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제42조의4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42조의5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제42조의6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제42조의7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제42조의8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제43조 재결의 신청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4조의2 설립등기제44조의3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제44조의4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제45조 제4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제6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제8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제9조 시행계획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