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어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과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이 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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