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2. "허가권자"란 「어촌·어항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3. "허가"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제3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