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0조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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