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0조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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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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