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3조 (소음 상시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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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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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