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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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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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