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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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제8조 ·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제9조 · 소음부담금 징수절차제10조 ·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제11조 · 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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