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1조 (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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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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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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