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8조 (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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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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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