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6조 (적용 소음기준·위반 소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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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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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