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5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