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 (소음부담금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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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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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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