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 (소음부담금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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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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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