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2고시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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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2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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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