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분석·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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