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8조 (업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분야별 업무범위 및 성과품의 제출 내역 등에 관하여는 방재품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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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일반적 기준제4조 · 직접인건비제5조 · 직접경비제6조 · 제경비제7조 · 기술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업무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방재품셈 제정 등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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