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9조 (방재품셈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②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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