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 (일반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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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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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