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6조 (제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가 대행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획, 영업,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운영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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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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