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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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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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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