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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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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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