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7조 (기술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②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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