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5. 지질·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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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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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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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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