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5. 지질·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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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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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