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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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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