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활동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진상조사 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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