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1. 진상조사소위원회2. 제도개선소위원회3. 백서발간소위원회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간사 1명을 두며, 진상조사소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장, 백서발간소위원회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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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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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