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백서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사건의 실체 파악과 기록,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권고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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