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제1호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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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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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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