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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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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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백서 발간제13조 · 활동기한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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