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의 제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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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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