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직원 및 전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진상조사 및 심의·의결시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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